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A호(216t, 쌍타망, 승선원 9명)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9월 20일 중국 절강성 석당항에서 출항, 10월 23일 오전 1시경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할 때 한국 수협중앙회에 입역통보를 했다.
그러나 10월28일 오후8시 10분까지 조업 후 한국수역을 출역한 뒤 이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튿날 한국수역으로 다시 입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불법조업했다.
A호는 14일 오후 1시1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5㎞ 해상에서 불법 조업 도중 제주해경에 적발, 검문검색 결과 이같은 불법 조업사실이 확인돼 조사 후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은 후 석방 조치 됐다.
해경측은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해양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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