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이민 기자] 경북 영주 박남서 시장의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최측근 A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박남서 시장이 운영해 온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지난 선거에서 선거자금 수천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8일 구속된 박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5월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고령의 권리당원을 대신해 모바일 투표를 하거나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1인 10만원씩을 30여명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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