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 2022년 학폭위 전체 심의 건수 301건, 4주 경과 건수 240건…개최 기준일 초과는 명백한 위법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2022년 학교폭력위원회 전체 심의 301건 중 240건이 1개월 내 분쟁 조정해야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4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개최 일수가 법률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11월 10일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는 총 301건이며 4주 경과 개최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4주 경과 개최 사유로는 △심의실 및 심의 운영 인력 부족 △관련 학생 다수 및 심의 요청 건수 증가로 인한 기한 경과 △타 지역 학생과의 공동 심의 △관련 학교 다수로 학교 간 심의 요청 접수일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심의 개최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된다"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심의 공간 마련,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학폭위 운영의 내부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심의 개최 기한 초과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폭위 관련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서 "위법 여부를 떠나 심의 개최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심적인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감사 이후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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