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위법…학교 측 부랴부랴 출석 처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감점을 시키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교수에게 출석처리를 명령했지만 학생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캠퍼스 A 교수는 최근 예비군으로 결석을 하는 학생들에게 일반 결석과 동일한 1점 감점을 부여하겠다며 조롱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게 되면 범죄이자 위법행위라는 의미다.
피해자인 B 학생은 메신저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A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해 교수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A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고 답했다. 이어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뀐다"며 "인내로서 받아들여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하셔서 만회하라"고 B 학생을 조롱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A 교수는 대학 측 명령에 따라 훈련에 동원된 학생을 '출석' 처리했다고 한다.
성대 관계자는 "예비군법에 맞게 조치했다"며 "예비군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해당 교수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출신 변호사는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선옥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런 스윗한 교수들이 자식뻘인 젊은이들에게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며 꼰대짓을 하고 있는 걸 보자니, 복무를 마치고 나와서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마당에 보상도 없이 끌려가 오늘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만 불쌍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나서서 법적처벌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심지어 위법인지도 모른채 저런 발언하는 멋진 자신에게 뿌듯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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