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DK 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가능 검토”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난 7일 광주 평동공단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DK산업에서 1.8톤 철제코일에 깔려 25세의 청년 노동자가 죽은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그 법을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8톤의 철제코일을 판금대로 옮기는 도중 V자 형태의 코일을 들어 올리는 호이스트기계의 오작동으로 코일이 떨어져 일어난 사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런 중화물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DK산업에서 일하는 25세 청년노동자는 홀로 호이스트 기기를 운행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런 안전 불감증과 함께 DK산업의 열악한 근무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이 청년 노동자는 2021년 8월에도 금형판 작업 도중 팔이 철판에 깔린 사고로 산업재해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 이 외에 산재처리를 못 받은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청년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특근, 야근을 하고도 연봉이 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 협력업체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승진 후 첫 번째 방문한 업체로 주목받았음에도 이 회장 방문 일주일 전 직원을 동원하여 공장 전체를 페인트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K산업은 사고로 작업중지 와중에도 금형장비를 떼어 다른 공장으로 유출시켜 생산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공장 전면 중지가 아닌 호이스트 라인과 유사한 공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탈부착 가능한 금형장비를 다른 곳으로 유출시켜 다른 작업장에서 생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DK산업은 "수리업체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금형장비가 3곳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그곳과 조직적 논의를 한 것으로 합리적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SPC 공장 노동자 사건이 일어나고 해당 기기에 흰 가림막을 가리고 작업을 한 행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난의 소지가 높다.
광주 청년 진보당원들은 “더 이상 청소년을 죽이지 마라”며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찰과 정부가 DK 산업에 중대재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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