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등원시키는 피해자 기다려 계획적으로 살인
법원, A씨의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지난해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 살인을 저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판사 성언주)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항소심과 형이 동일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측이 당심에서 화재로 훼손된 차량의 소유주를 변경하고, 법 조항을 변경하는 등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것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경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이웃주민으로부터 피해자 B(60대)씨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B씨가 경남 거제시로 이사를 한 이후부터 연락을 잘 받지 않고 A씨를 만나주지 않자 A씨의 마음에 강한 불만의 불씨가 점점 커졌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해 10월 말쯤 피해자를 찾아간 A씨는 만남을 역시나 거부하는 B씨의 모습을 보고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흉기와 자살용 물건을 챙긴 뒤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갔다.
A씨는 당일 9시쯤 B씨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손자를 등원시키는 B씨를 기다렸다가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후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불을 질러 자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중 A씨 측은 지속적으로 A씨가 렘수면행동장애와 파킨승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 살해 수법도 잔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해 깊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이한 정상이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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