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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논산시 '전통시장 장 보는 날'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감사

  • 전국 | 2022-11-08 09:42

"시책 사업이라도 해당 업무 아니면 복무규정 위반 소지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출장비 부정 수령 등에 대한 징계 예상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논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 위반 감사에 들어간다./더팩트DB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논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 위반 감사에 들어간다./더팩트DB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백성현 논산시장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전통시장 장 보는 날’과 관련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돼 감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논산시는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통시장 장 보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출장을 달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캠페인에 참여한 일부 직원들의 출장비 수령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에 따라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도 예상된다.

그동안 이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이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시책 사업이라도 해당 업무가 아니면 복무규정 위반의 문제 소지가 있다"며 "민원이 접수돼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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