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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박병화 퇴거요구"...지역 주민들 16일까지 릴레이 집회

  • 전국 | 2022-11-04 17:20

여성단체협의회 '성범죄자 주거 제한 법 개정' 건의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했다./화성시 제공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했다./화성시 제공

[더팩트ㅣ화성=이상묵 기자] 경기 화성시 지역 주민들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주거지인 봉담읍 원룸앞에서 퇴거 요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집회는 오전 봉담읍・오후 새솔동의 주민들의 주축으로 진행, 오는 16일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오후 2차례씩 퇴거 요구 릴레이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146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법무부가 성범죄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총 3가지의 안건을 요구했다.

또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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