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및 관련 전문가 등 허가 취소 합당 ‘한목소리’
자본권력과 공권력 유착 의혹 불씨 끌 '최선의 전략' 지적도
[더팩트 l 함평=문승용 기자]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의 시행사가 무자격자로 밝혀져 건축허가가 위법한 사실이 <더팩트> 취재로 드러난 가운데 함평군이 A리조트 건축사용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함평군은 지난달 21일 A리조트 시행사인 유한회사 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군은 이날 전남도에 A리조트를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위법사실을 보고했으며, 전남도는 지난 2일 A리조트를 고발했다.
또한 함평군은 지난 2일 ‘<더팩트> 기획기사 관련 함평읍 석성리 생활형숙박시설 현황 보고’ 자료를 작성해 함평군의회에 보고했다.
함평군은 이날 군의회 현황보고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동산개발업 등록(또는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선행’이 될 경우 사용허가하는 향후 처리계획을 알렸다. 말 그대로 사후 보완해 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대법원 판례와 관련 전문가 등은 한목소리로 건축허가가 법률상 충족되지 않았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함평군의 사후 보완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2019두31839)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가 함께 심사돼야 하고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서 건축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를 인용한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구합5509 판결 ‘옥외광고물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건축신청 당시 건축주가 법률상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승인했더라도 사후에 위법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며 "건축허가 행정청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후 보완으로 건축허가를 정당화하고 건축물사용승인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평군 지역 안팎에서는 자본권력과 공권력의 유착 의혹 불씨를 끌 최선의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민 A씨(47·함평 월야면)는 "함평군이 A리조트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상당한 비선실세의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다"며 "최근 <더팩트> 보도로 건축허가가 위법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러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보다 이상익 군수 친구인 비선실세 ‘(선거대책)본부장’의 이권개입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서 "함평군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주가 함평군을 상대로 한 100억대 손해배상소송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사실 폭로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함평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씻어낼 카드가 사후 보완일 것"이라며 "서류 보완 후 건축물사용승인(준공)을 해주겠다는 것은 건축주와 공무원, 그리고 윗선 개입에 대한 모든 의혹의 불씨를 끌 최선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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