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부산 북구 구포역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아내 C씨의 전 애인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B 씨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임산부였던 C 씨를 폭행, 유산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다수 마약 전력을 지닌 A 씨는 사건 당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B 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 과다 투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계획 범행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수했고, 항소심 들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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