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농지법위반, 학사비리 등 각종 의혹 조사중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7일 대구경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후보자와 아들 A씨, 진단서를 써준 의사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정 전 후보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을 지내고 있는 시기인 2015년에 경북대병원에서 한 재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신체등급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정 전 후보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고, 경북대병원이 A씨가 병무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A씨가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토대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두 병원의 진단 내용이 부합한 점을 고려해 경북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 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공소시효가 임박해 병역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먼저 종결했으며, 그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지만,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각종 논란이 일자 후보자 자리를 사퇴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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