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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지사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허가·감독권 제주도에 있어"

  • 전국 | 2022-10-27 15:49

27일 추자 인근 해양경계구역 방문…적극적 대응 주문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찾아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추자 해상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권과 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찾아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추자 해상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권과 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제주도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추자도 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 사업허가·감독권이 제주도에 있다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오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찾았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쟁점사항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이날 방문에는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해양수산국, 미래전략국,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구역이 분명하다.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추자도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추자도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법인이 국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해 추자도 해상에 추진하고 있으며, 3000㎿의 세계 최대 규모다.

추진에 있어 사업비만 18조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자는 제주시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어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 11기를 설치했다.

사업추진을 놓고 허가권이 산자부에 있는가 제주도에 있는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추자 주민들 사이에도 찬반이 나눠져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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