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앞에서 재개발 보상금 중재를 요청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청사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하는 철거민을 상대로 대구 서구청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희영)는 서구가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던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평리7재정비촉진구역에 살던 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청 앞에서 투쟁가와 장송곡 등을 틀어놓고 재개발 보상금 분쟁에 대한 중재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집회 소음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서구는 지난 8월 철거민을 상대로 청사 100m 인근에서 장송곡이나 민중가요 등을 75dB이상 크기로 1시간 이상 재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방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공무집행권을 방해 받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며 "서구가 인근 주민을 대신해 집회·시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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