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씨의 맞고소 내용 근거 없다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1인 시위자 최모(65)씨가 경찰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맞고소 건이 모두 불송치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부터 사저 앞에서 장기 시위를 하다 사저 관계자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시위자가 제출한 문 전 대통령 부부 맞고소 사건이 모두 불송치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최모(65)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맞고소한 사건이 모두 불송치 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8월 15일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날인 16일에는 흉기를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최씨는 경찰에 구속된 당시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형법상 간첩 혐의와 모욕 혐의로 각각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의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불송치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커터칼 협박을 비롯해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때부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과 폭언해 모욕한 혐의가 있다.
이에 최씨는 현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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