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거주하는 곳의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4시 45분경 광주 광산구 모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30대 이웃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평소 A씨는 거주하던 12세대 원룸의 주차장 주차면이 5면뿐인데, B씨가 2대(승합·승용차)를 주차한다는 이유로 B씨와 자주 부딪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왜 자네만 2대를 주차하냐?"고 따졌고, 다투는 과정에서 죽여버린다며 쇠망치 2개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넘어진 B씨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다 크게 다친 B씨를 보고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B씨와 앙금이 쌓인 상태에서 B씨가 자신의 직업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는 B씨에게 망치를 2차례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죄책이 중하다. B씨가 후유증을 호소하며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A씨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