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때 허위사실로 이상우 무소속 후보 비방 혐의
주철현 의원 보좌관·비서관 3명도 송치...무더기 의원직 상실 위기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 소속 시의원 4명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3명 등 모두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여수지역 정가와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여수경찰은 여수시 마선거구(여서‧문수‧광림) 현직시의원 민덕희, 김행기, 이미경, 백인숙 등 4명의 시의원과 여수갑지역 주철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 정모씨와 비서관 정모씨 등 3명 등 모두 7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시의원 4명은 같은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3선 여수시의원을 지낸 이상우 후보의 낙선을 위해 6.1지방선거 전날인 5월31일 오전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당시 성명서에는 "무소속 L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선거결과에서 재검표 끝에 3표차로 아깝게 낙선한 이상우 후보는 "배포한 성명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여수경찰서 지능팀은 이들 4명의 시의원이 배포한 성명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 3명도 성명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주 국회의원의 관여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직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 무더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정 공백과 유례없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민들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7명과 도의원 4명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전력에 이어 또다른 전국적인 수치로 남게될지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상우 전 의원은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한 자들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져 저의 억울함이 벗겨질 단초가 마련된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하고 "법치국가에서 천인공로할 행위를 서슴치 않는 여수갑지역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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