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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대재해 발생 '최소' 넘어 '제로화' 도전
김병수 시장,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제공

[더팩트 | 김표=안순혁 기자] 김포시는 중대재해 예방 조기 정착과 시민과 근로자가 안전한 김포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담당관실에 중대재해팀을 신설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시청 전 부서와 도급·용역·위탁 공사·사업·사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해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를 통일하고 대상시설 및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경영자의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 예방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당 민간시설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제정 이유와 목적, 의무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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