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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체납액 817억원…고액체납자 '전쟁' 선포

  • 전국 | 2022-10-19 11:24

1000만원 이상 231명 명단 공개 및 수입물품 압류·공매
대포차량 추적, 재산은닉 추정 악의적 체납자 가택수색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817억원에 달하며 행정당국이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기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

이 기간동안 지난년도 이월 체납액 817억원 중 60%에 달하는 490억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원 이하로 낮춰 체납률 4.3% 이하 유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231명이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10명 내외로 전해졌다.

다음달 16일 명단을 전국 동시 공개한다. 또한 같은날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의 고급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등의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재산은닉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형태, 재산현황을 면밀히 수사하고, 가택수삭으로 동산압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군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4800여만원과 귀금속 7점, 명품가방 6점. 시계 3점 등을 압류한 바 있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가족 간 증여 또는 매매행위, 실효된 가등기·가처분 등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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