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법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경북 봉화군의 한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이후 B씨는 혼수상태로 입원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는 "저로 인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평생 조심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B씨 사망 전 4000만원으로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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