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제7차 특수고용·프리랜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4일 신청접수 결과 580명이 신청했으며, 소득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435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1인당 200만원씩 8억7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탈락한 신청자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20일까지 운영한다. 서류 보완 사유 등으로 반려되거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제주도청 경제정책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서류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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