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상묵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등급 경유차 19만대 중 내년에 10%인 1만903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50%에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됐으나, 4등급 경유차의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는 내년에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노후 차량 총 4만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의 경우 지금까지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만 조기 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지게차)까지 확대한다.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으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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