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세대당 약 300만원 조합장에 지급"...
조합장 "선거 앞두고 반대편 사람들이 계획적 음해"
[더팩트 | 청주=이병렬 기자] 충북 청주지역 한 주택조합장에 대한 수억 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인 A사는 업무대행사 B사와 건축비 상향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양금이 과다하게 책정될 것을 우려해 지구 내 주택을 분양받은 400가구에 분양대행금을 가구당 적용해 추가 옵션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B사는 지난 9월 조합원들에게 전자 제품 등 추가 옵션을 지급해줄 것을 A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6월 약 300명에 대해 세대 당 약 300만 원을 조합장에 지급해 추가 옵션 제공이 불가하다"고 문서로 B사에 통보했다.
또 A, B사의 대표 간 음성통화 녹취록에는 A사 대표가 조합에 수억 원을 줬다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조합원 C씨는 "예전부터 이런 소문은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봤다. 조합장이 A 회사에서 돈을 받은 것이 의심된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 D씨도 "조합원들 모르게 조합장이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는 범죄 행위"라며 "사법부에 고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든 사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11월 5일이 조합장 선거이다. 선거를 앞두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며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까 염려돼 차후 사법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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