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안동=최헌우 기자]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가 소속 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를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거래하려는 소속 조합원을 지부가 작성하는 양도자 명부에 등록한 후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하도록 강제한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을 했다.
안동시지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는 안동시지부 외에 다른 곳에서 면허를 거래하면 매수인을 지부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하면 안동 유일 콜택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에 배차 호출을 받을 수 없고, 보험보다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이 같은 조합의 제한 행위로 안동 지역 개인택시 면허 거래 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돼 거래가 경직됐고, 결과적으로 면허 거래 가격이 1억2000만원 이상 올랐다.
공정위는 "제재결정전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연간 예산 6883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했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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