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하며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여성인 척하며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양(10대)에게 또래 여성인척 행세하며 접근해 신체 주요부위를 찍은 영상을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더 가학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단순히 신체가 찍힌 영상을 받은 것일 뿐 제작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N번방 사건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며 "성적 호기심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흉악하고 반인륜적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