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채취 중요..."가축분뇨 액비, 살포 전 반드시 검사 받아야"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 홍성군 제공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작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한번,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정확한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시료 채취가 중요하다.
퇴비 더미의 5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골고루 혼합한 후 그 중 500g정도를 봉투에 담아 밀봉해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으로 가져오면 된다.
가축분뇨 액비도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비의 경우 살포 대상지에 대한 토양 검정을 받은 후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른 양만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는 과량살포 시 염류집적 및 환경오염, 악취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액비 시비처방서에 기재된 양을 지켜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며, 결과지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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