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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에도 안전인력 공백 여전”

  • 전국 | 2022-10-06 10:36

항만안전점검관 39명 중 28% 불과한 11명 확보, 실효성 의문
항만환경 고려 없이 지방청별 1명 배치, 점검관 1명당 사업장


윤준병 의원은 “각 지방청별 관할하는 항만사업장의 특성과 수, 물동량은 물론 항만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청별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 부분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각 지방청별 관할하는 항만사업장의 특성과 수, 물동량은 물론 항만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청별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 부분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올해 8월부터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과 안전관리를 명시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항만 안전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해수부가 요청한 인력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항만사업장 수가 전체 평균 33.8개소에 달해 해당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 승인은 물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명령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항만안전점검관을 각 1명씩 총 11명의 인력(전문임기제 나급)을 확보하고, 채용공고 및 신청자를 접수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관리청에 배치되는 안전전담 인력으로 항만사업장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비롯해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명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항만안전점검관 인력 확보에 있어 해양수산부는 당초 행정안전부에 39명을 요구했지만, 전체 39명 대비 28%에 불과한 11개 지방청별 각 1명씩 총 11명의 인력만을 확보했다. 전체 지방청이 관할하고 있는 항만사업장 수가 372개소, 취급 물동량이 13억7292만톤(2020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항만안전점검관 1명당 평균 사업장 33.8개소, 1억2481만톤의 물동량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결정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최대 관리수요(1명당 항만사업장 10개소, 물동량 3700만톤)보다 3.4배에 달한다.

일례로, 관할 항만사업장이 56개소, 취급 물동량이 4억1095톤(2020년 기준)인 부산청의 경우 당초 11명의 항만안전점검관을 요구했지만 1명(9%)만 확보했고 관할 항만사업장이 52개소, 취급 물동량은 2억7537만톤(20년 기준)인 여수청도 당초 7명 중 1명(14.2%)만 확보하는 등 항만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항만하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업무의 핵심인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요구했던 인력의 28%에 불과한 11명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지방청별 관할하는 항만사업장의 특성과 수, 물동량은 물론 항만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청별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 부분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해수부가 결정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최대 관리수요보다 3.4배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현장 배치 후에 발생할 항만안전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 내 안전체계를 안착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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