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감사관 임기 연장 부정 청탁 의혹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4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상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감사관은 만 5년을 임기를 채운 2021년 1월부터 2년간 연장 임용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내·외부적으로 이와 관련한 위법 임용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김 전 교육감이 감사관에게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하고, 지난해 6월 위법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임용 유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감사관은 교육청 감사관이라는 공적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각각 위법 행위의 수혜자가 된 점 등을 들어 전 감사관과 전 교육감 사이에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을 물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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