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내년 6월, 10개소 선정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사업 후보지 지정을 위한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4일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재개발 사업 사전검토 제안서를 공고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반영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했으며, 주택접도율(40%→50%), 과소필지(40%→30%), 호수밀도(70호→50호) 등의 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을 완화화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인 지역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 부여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공모 대상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이며, 시는 주택공급계획과 각 군·구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10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전검토제안 공모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접수하면 1차로 군·구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인천시가 2차로 사전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6월경 선정한다.
김남관 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재개발사업 사전검토를 통해 노후주거지는 개선하되, 난개발을 방지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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