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아 악성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보고 체계 유지하고 축산밀집 지역 등에 대해 가축 방역차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특히 철새도래지는 군 제독차, 살수차 등을 이용해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육지부 양돈장에서 총 26건 발생했다. 올해 강원권 4농가, 경기권 2농가에서 3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해 제주도 지역내 양돈장에 대해서는 △외부·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관리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따른 방역지도 및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별방역 대책 기간은 겨울 야생철새 유입되는 시기이며 추후 관내 철새도래지(성산 오조)에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 방역 요원 6명을 채용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일반인 출입자제 및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효율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기간으로 지정해 우제류 가축(소, 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접종 독려 및 접종지원 등을 통해 가축의 면역을 향상킬 예정이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은 3중 페널티(도축금지·과태료 부과·행정지원배제)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이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악성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생산자단체·행정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차단방역 활동에 모든 역량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가에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정기적인 소독실시, 외부인과 축산차량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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