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부상…중대재해법 적용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했다.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2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근로자 A(29)씨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또 1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폭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잔해물에 맞아 상처를 입은 부상자도 다수다.
폭발 당시 이 건물에는 40여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으나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동, 이날 오후 4시 45분께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번 화재는 아세톤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건물 3층에 톨루엔과 아세톤 등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며 "그 곳에서 아세톤 유증기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정리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라고 판단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화일약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등)를 일으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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