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특허청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 무효 처분..."인공지능은 발명자 될 수 없어"
보정요구서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출원 무효 처분

AI에 의한 발명 과정 개요 / 특허청 제공
AI에 의한 발명 과정 개요 / 특허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를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올해 2월 이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지만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 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