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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전국 방사능 오염 고철 74% 충청권 집중"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여부 일반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정문 의원이 지난 5년간 전국에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의 74%가 대전과 충남 아산 등 충청권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 이정문 의원실 제공
이정문 의원이 지난 5년간 전국에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의 74%가 대전과 충남 아산 등 충청권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 이정문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지난 5년간 전국에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의 74%가 대전과 충남 아산 등 충청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27건 1709㎏으로 이중 20건 1116㎏이 대전과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충청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매립장 관계자는 물론 해당 지자체도 방사능 관련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방사능 농도로 규제 해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선에 피폭돼 실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방사능 농도가 아닌 방사선량(Sv, 시버트)을 살펴봐야 하지만 원안위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매립전 방사능 농도만 측정하고 방사선량은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립건 중 원안위 사후 관리 미흡으로 무허가 사업장에 처분한 것도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오염 고철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처분해야 함에도 시멘트 제조회사, 방사선장비 판매회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넘기는 등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로는 원안위가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전 검사 결과, 매립 처분 결과 등을 환경부와 공유·협의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원안위가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이 매립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수도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이정문 의원실을 통해 "매립건 대부분이 충청권인 것은 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다른 매립장은 천연핵종을 함유한 제강업체 유의물질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립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희석 처리돼 재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라돈 침대 7만 여개를 4년 동안 천안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전국의 모든 방사능 오염 고철을 충청도에 가져다 버릴 셈이냐"며 "예정돼 있는 추가 매립처분 2건도 충청도에 매립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도에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고철의 경우 다양한 지역에서 매립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방사능 오염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로 규정해 엄격한 처리 지침을 수립하고 현재 방사능 오염 고철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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