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걸친 부모의 학대 끝에 생일 다음 날 씁쓸히 사망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저귀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4세 딸을 학대한 부부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으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A씨(29·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된 B씨(31)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 14일생인 딸 C양(4·여)이 대소변을 못 가리고, 기저귀에 대소변을 본 뒤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11차례에 걸쳐 때리고 밀치는 등의 학대행위 했다.
그러다 지난 5월 12일 오후 7시쯤에는 바닥에 앉아 있던 C양의 가슴부위를 밀쳐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의식을 잃은 C양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생일 다음날인 지난 5월 15일에 사망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며, 2차례에 걸쳐 C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C양을 학대한 뒤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학대 내용을 주고 받았다.
재판에서 A씨 부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아이 셋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 아이가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이유로 C양을 학대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양형에서 정상참작 요소가 아닌 오히려 불리한 요소"라며 "친권자이면서 공동 양육자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C양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준 점, 초범인 점인 등을 종합했다"며 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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