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아성애자 경향 보여 중형 불가피…도주 우려있어 ‘법정구속’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60대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판사)은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중순 경북 북부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하다 B양(당시 8세)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B양의 음부를 강제로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양 사건 이후 자신이 몰던 스쿨버스를 이용하던 초등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2017년 중학생이 된 여학생들에게 음란문자를 보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어린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제추행을 한점, 당시 8세의 어린 여학생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를 당해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점, 어린학생을 성적대상으로하는 소아성애자의 경향이 보여 중형이 필요하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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