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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게 금품받고 ‘통화허용’ 50대 교도관…교정당국 수사

  • 전국 | 2022-09-29 12:41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청송교도소 제공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청송교도소 제공

[더팩트ㅣ청송=김채은 기자]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재소자에게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교도관 A씨(50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재소자 B씨(20대)로부터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계좌로 받고 이를 대가로 가족과 통화를 시켜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B씨 가족에게 통화 기록을 지울 것을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B씨가 교도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교정당국 조사에서 A씨는 "받은 돈 일부로 재소자의 스포츠토토를 대신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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