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롯데 측 최근 건축심의 신청한 점 등 고려"
부산롯데타워 조감도. /롯데백화점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오는 30일 끝나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시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해 부산롯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롯데 측이 롯데타워의 철골구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변경과 관련한 경관심의를 통과했으며 최근 건축심의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2023년 5월 착공 사업추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등 기존 상업시설의 임시사용승인 기간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중구의 옛 부산시청 부지에 107층 높이의 호텔과 백화점, 마트 등이 들어서는 ‘롯데타워’를 건설하기 위해 부산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2000년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1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우선 완공한 백화점과 아쿠아몰, 마트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매년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롯데타워는 부지만 조성된 채 남아 있는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롯데 측에 부산롯데타워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단계별로 도시계획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