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림공원 내 도토리 불법 채취 단속
함양 상림공원내에서 불법채취 한 도토리/함양군 제공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이 가을 상림공원내 도토리 불법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함양군은 다음달 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6명의 단속반을 편성, 도토리 무단채취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가을이면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도토리를 무단으로 채취해 다람쥐 등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군은 상림공원내 도토리 무단채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7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채취한 도토리를 압수하고 계도조치하며 대량·상습 채취 및 단속불응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 한다는 입장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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