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동 생활법률 전문가 전주시민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담 가능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 35개 동에 배정된 ‘우리동네 법무사’들이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전북도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주지역 35개 동에 120여 명의 ‘우리동네 법무사’를 배정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리동네 법무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출생(개명, 국적취득) △사망·상속(상속분할·포기·한정승인, 상속등기) △부동산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집행 공탁(부동산 경매 공매, 각종 공탁) △파산 회생(개인회생, 법인회생, 상속재산 파산) △법률 분쟁(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 고소·고발장 작성) △성년후견(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영역의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전북도지방법무사회의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전주시 및 35개 동 주민센터 누리집 배너광고를 통해서 ‘우리동네 법무사’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은 전북도지방법무사회로 연락하면 해당 동에 배정된 ‘우리동네 법무사’를 확인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주시의회, 전북지방법무사회와 일반 시민들이 생활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민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북지방법무사회는 그동안 협약내용의 실천을 위해 전주시 35개 동에 우리동네 법무사 120여 명을 배정해 상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7월에는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생활법률지원단장으로 위촉돼 전주시민의 원활한 생활법률상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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