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광주에서 가출한 여중생에게 상당 기간 숙식을 제공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대전의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가출한 청소년과 함께 지내며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두 달여간 광주의 모 중학교 학생 B(14)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B양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사는 대전시 유성구에 올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B양의 처지가 딱해 집에서 재워줬을 뿐이다. 협박이나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양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학교에 버려둔 채 대전행 고속버스를 탔다.
대전버스터미널에 도착한 B양은 택시에 탑승한 뒤 행방이 묘연했고, B양 가족은 "하교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양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수사진을 대전으로 급파하는 등 B양의 행적을 추적해 대전 유성구 주택가에서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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