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 치우침 없도록 적극적 조치 시행해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난해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교 여 교수 비율은 18.6%로 5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체 대학(4년제·전문대학) 여교수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수는 8만8555명이었으며, 여교수는 27.6%인 2만4452명이었다.
이 중 국·공립대 여교수는 전체 2만797명 교수 중 18.6%인 3872명에 불과했다. 사립대는 전체 6만7758명 중 30.4%인 2만5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사립대보다 11.8%p 낮은 수치다.
높은 직급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 유리천장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총·학장’ 여성비율은 8.4%로, 교수(17.7%), 부교수(30.1%), 조교수(36.1%)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특히 총·학장 여성 비율은 2017년 8.8%에서 2018년 8.9%, 2019년 9.2%, 2020년 9.5%로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8.4%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조교수 여성 비율은 2017년 35.4%, 2018년 35.7%, 2019년 35.9%, 2020년 36.0%, 2021년 36.1%로 꾸준히 증가했다.
거점 국립대학 10개 중에는 전북대가 여교수 비율이 16.5%로 가장 낮았다. 1004명의 교수 중 166명만이 여교수였다. 다음으로 충북대가 16.9%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상대 18.3%, 강원대 19.3%, 전남대 19.6% 등은 여교수 비율이 20%를 넘지 않았다. 부산대와 서울대가 20.0%였으며, 경북대 20.8%, 충남대 21.8%, 제주대 22.3% 순으로 분석됐다.
민형배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5.4%에 달하는 만큼, 대학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교수 임용에 노력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공립대는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에 치우침이 없도록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교육부 장관(공립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고, 정부(지자체)는 이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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