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사제 관계에 있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대 교수 A씨는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박사과정 학위 취득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는 3년간 사제관계에 있었지만,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부쩍 연구에 열성을 보였다"며 "고마움과 칭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차례의 공판을 거쳐 범행을 자백한 점, 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