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제공 및 가족 부담 완화 노력 규정...치매예방·관리 계획수립 및 5년마다 실태 조사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치매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와 그 가족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박상길 의원 제공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양림동, 방림1,2동, 사직동, 백운1,2동)은 20일 치매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와 그 가족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그 가족의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담긴 치매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간 보건복지기관 ·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져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상길 의원은 “치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공동체의 해체까지 불러올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치매에 관한 사회적 책임성을 남구에서부터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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