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0일 항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은 전 시장은 2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증언으로 이뤄진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다.
은 전 시장은 재판 내내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은 전 시장은 지난 16일 법정 구속 직전에도 "앞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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