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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무직자들 명의로 50억 전세 대출 사기친 일당 검거

  • 전국 | 2022-09-20 15:05

금융기관 현직 간부가 주도…20대들 중 지적 장애 여성도

20대 무직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5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철청 제공.
20대 무직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5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철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대 무직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일으켜 5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8명을 적발한 뒤, 금융기관 직원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직업이 없는 20대 명의를 이용해 시중 은행 여러 곳에서 전세자금 등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부산의 제2금융기관 대출 담당 간부 출신 A씨는 자신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신용등급 조회, 범행 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했다. A씨는 구속된 나머지 3명인 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성인 가출팸 관리자들과 역할을 분담, 범햄을 저질렀다.

이들은 은행의 부실한 전세자금 대출 절차를 파고 들었다. 특히 금융기관들 간 정보공유를 하지 않기에 같은 건물 세입자를 바꿔 임대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을 수차례 받았다.

전세 대출 피해자들 중 무직인 20대, 10명을 오피스텔에 합숙시켜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 중에는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인 여성도 있었는데, 이 여성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쓰거나 급기야 피해 여성 부모가 가입해 둔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소유 12억원 상당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범죄수익금에 대해 범원에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기소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추징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결정이다. 경찰은 이미 4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 3건을 신청한 상황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기는 기소전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데, 사문서위조 혐의를 입증한 뒤 전국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기소전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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