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해 죽게 만들고, 멸종위기 동물을 사육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동물원 대표에게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동물원이 소속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수성구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병이 든 낙타를 치료하지 않아 폐사하게 만들었으며, 사체를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국제적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고(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원에 있는 동물 현황 및 변경사항을 제대로 기록해 놓지 않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
재판부는 "피해입은 동물의 수와 피해 정도를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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