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서 첫 재판
1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달 17일 이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달 17일 이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양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씨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