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2시 35분께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B씨가 밖으로 도망가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하자 쫓아 들어가 흉기로 휘두르다 손님들에게 제압돼 범행을 중단했다.
A씨와 변호인은 공격 도구가 고무망치였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다출혈이 날 정도로 타격을 가했고, 범행을 스스로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음주상태로 상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알코올 섭취에 따른 폭력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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