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인상
제주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1080원에서 540만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9890원(5.47%) 인상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 제공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1080원에서 540만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9890원(5.47%) 인상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급여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올해 대비 8만3970원 증가한 5.47% 인상돼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 급여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임차가구 임대료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도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시 언제든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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