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 해제 요건 충족"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공주, 논산은 지난 6월 30일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시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해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6일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 지난 5∼7월 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도는 규모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이 100% 감소했다.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도 5대 1을 넘지 않았다.
또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도 해제를 요청한 배경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2021년 1월에 비해 1070명, 공주는 1504명, 논산은 3202명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천안은 1992년 인구통계 작성 후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충남 경제 발전 선도 대표 도시인 천안의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지역이 쇠퇴하는 징후로 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과 공주, 논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천안지역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대상 기준 강화 △천안지역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충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단 가동 등의 활동을 펴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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