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등 4곳 경고 96건, 주의 423건, 기관경고 5건…2억8655만원 회수
[더팩트ㅣ안동·대구=이민 기자] 교육부가 안동대 등 대구·경북 소재 국립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수령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안동대, 경북대, 대구교육대, 금오공과대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결과 학생지도 실적과 출장 중복, 징계처분자 교연비 지급, 연구영역 동일 실적물 중복 제출 등 부적정한 행정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경징계 9명, 경고 96명, 주의 423명, 회수 2억8655만5210원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별로 안동대 경고 8명, 주의 50명, 기관경고 1건, 회수 1678만6860원, 경북대 경징계 3명, 경고 48명, 주의 259명, 기관경고 2건, 회수 1억4283만650원, 대구교육대 경고 13명, 주의 71명, 기관경고 2건, 회수 5508만원, 금오공과대 경징계 6명, 경고 27명, 주의 43명, 회수 7185만77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안동대는 교원 187명이 실시한 상담실적 7480건(1만4960점)에 대해 상담시간을 미입력하거나 상담시간이 5분 미만이지만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하고 학생지도비를 지급했다.
특히 직원 42명은 연가(조퇴)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하지만, 학생지도 총 9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학생지도비 1278만686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경북대 교직원 228명은 관내·외 출장으로 동일(중복) 시간에 학생지도가 불가한데도 학생지도 실적 645건을 제출해 학생지도비 1억726만5700원 부당 수령, 교직원 103명은 연가, 공가, 조퇴 등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한데도 학생지도 실적 223건을 제출해 3033만1500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교수 1명에 대해 정직기간을 제외한 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해 교연비를 산정하지 않고 618만3770원 전액을 지난 2017회계연도 교육·연구영역 지원비용으로 산정해 51만5310원을 과다지급했다.
대구교육대 교직원 9명은 초과근무로 학생지도가 불가한데도 학생지도 11건을 실적으로 제출해 학생지도비 222만원을 부당하게 받는 등 총 3204만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령했다. 또 교직원 87명이 수행한 교직원 본연의 통상업무 총 528건도 학생지도영역 실적으로 인정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금오공과대 직원 28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지도 실적 총 245건을 제출해 학생지도비 2278만2640원 수령하다 적발돼 4명이 경징계, 21명이 경고처분을 받았고, 경북대·안동대·대구교육대와 유사한 수법으로 학생지도비 4425만7700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교수 8명은 동일한 연구결과물, 기존에 발표된 연구과제 등의 수범을 동원해 교연비 2760만원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됐다.
지역의 한 교육전문가는 "국립대 간판을 내걸고 학생지도비를 편취해 운영하는 행태는 지속적인 감사로 불법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동대학교의 체육학과 수업비리와 종합스포츠센터 불법건축물에서 10년간 회원들에게 100억원대의 회비를 받아 챙긴것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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